#81 犬肉食禁止法が可決/犬の葬儀に弔慰金?

対訳

ペットの動物を家族の構成員のように認識する人々が増え、ペットの葬式が普遍化し、死亡通知を受けて弔慰金に悩む例が伝えられた。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면서 부고장을 받고 조의금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月9日、ある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ーでは「犬の葬儀、弔慰金いくら払うべきですか?」というタイトルで勤め人Aさんが書いた文章がアップされた。最近、友人から犬の葬儀に来いと連絡を受け、葬儀場を訪れたAさんは、戸惑う状況に直面した。葬儀場の入り口に「弔慰金箱」があったためだ。Aさんは「一瞬戸惑ったが、友達が寂しがるかもしれないのでATMで現金5万ウォンを下ろして入れた」と述べた。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최근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받고 장례식장을 찾은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 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가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ATM기에서 현금 5만원을 찾아 넣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928657

Aさんの例を聞いたネットユーザーたちは「ペットも家族だから出すのが道理だ」「文化が変わっている」と弔問時の弔慰金を払うべきだという意見と「なぜ招待しておいて弔慰金とは一体何だ」など否定的な意見に分かれた。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려견도 가족이니 내는 게 도리다”,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조문 시 조의금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대를 왜하며 조의금은 대체 뭐냐”등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엇갈렸다.

実際にペットの葬儀はアメリカやドイツ、日本などでも活発に行われている。農林畜産食品部によれば、2022年時点で韓国のペットを養育している人口は602世帯と、全体の25.4%に達する。

실제로 반려동물 장례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한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11001990

これに対しペット追悼公園業者のある関係者は「ペットの葬儀に弔慰金箱を置くのは相当に珍しい」として「ペットの葬儀は2~3時間程度で終わり、食事も提供されない」と話した。

이에 대해 반려견 추모공원 업체 한 관계자는 “반려견 장례식장에 조의금함을 비치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며 “반려견 장례식은 2~3시간 정도면 끝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17122

犬食用終息特別法は1月9日に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特別法の主な内容は、犬を食用目的で飼育、繁殖したり屠殺する行為、犬を原料に調理、加工した食品を流通、販売する行為を禁止するものだ。食用目的で犬を殺せば3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飼育、繁殖、流通すれば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ただ、業界の転職、廃業などの準備期間を考慮して3年間の処罰猶予期間を置くことにした。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2068400030

ちょっと解説

犬肉食については2023年、#47で紹介しました。

音声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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