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食品の表記、流通期限→消費期限に一本化 巨額の課徴金など混乱も

対訳

昨年7月、京畿道楊州市のある飲食店で、10日間と決められた流通期限を1日過ぎたマッコリ2本が販売されました。客の通報を受けた市役所は、営業停止1カ月または課徴金の処分を下しました。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店主は、従業員の解雇を防ごうと、課徴金を選びましたが、2340万ウォンが課されました。店主は4000ウォンのマッコリ2本を販売して課徴金2340万ウォンは比例の原則に合わないと主張しました。

업주는 직원 해고를 피하려고 과징금을 선택했는데 2,3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음식점주는 4천 원짜리 막걸리 두병 판매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特に、マッコリの製造業者は今年、流通期限を消費期限に変更する際、飲める期間を4日延ばして消費期限14日と表記しました。もしマッコリ製造業者が去年から消費期限14日を使用していたら、この飲食店は何の過失も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食品医薬品安全処が勧めるマッコリの消費期限、最少46日から最大160日を適用して販売されたマッコリには問題がありません。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9569

今年1月1日から食品の販売許容期間である「業者中心の流通期限」から、保管方法遵守時に安全に摂取可能な期間を知らせる「消費者中心の消費期限表示制度」に変更されました。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流通期限は、その期限が経過しても一定期間摂取可能ですが、消費者は廃棄時点と認識したり、摂取可能かどうかの判断に混乱があったりしたので、ヨーロッパ、アメリカ、日本、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などOECD(経済協力開発機構)の大部分の国家および国際食品規格委員会(CODEX)でフードロス現象、消費者に明確な情報提供の目的で消費期限表示制度を運営している国際的な趨勢を反映しました。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057#:~:text=Q2.,%EC%86%8C%EB%B9%84%EC%9E%90%20%EC%A4%91%EC%8B%AC%EC%9D%98%20%ED%91%9C%EC%8B%9C%EC%A0%9C%EC%9E%85%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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