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訳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と警察国家捜査本部が参加する合同捜査本部が、尹錫悦大統領への逮捕令状の有効期間満了の数時間前に期限延長に出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は1月6日、「合同捜査本部は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逮捕令状期限を延長するため、ソウル西部地裁に令状を再請求した」と発表した。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捜査処は12月31日、ソウル西部地裁から有効期間を1月6日夜12時(7日午前0時)までの尹大統領に対する逮捕令状を発布された。捜査処は捜査本部が参加する警察とともに、発布4日後の1月3日、執行を試みたが、大統領警護処の阻止で不発に終わった。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138200004
非常戒厳令の発令以降、捜査処は警察や検察の非常戒厳令特別捜査本部とは異なり、主要関係者の聴取や身柄確保において目に見える成果を上げられていないという批判を受けてきた。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나 신병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尹錫悦大統領への逮捕令状執行を警察に渡そうとして、1日で警察の拒否で撤回する混乱が起きた。捜査処は1月6日午前「昨夜(5日)警察国家捜査本部に尹大統領への逮捕令状執行を一任する内容の文書を発送した」と発表した。すると警察国家捜査本部は、捜査処が送った文書は法律的に問題があると判断し、逮捕令状執行については捜査処と継続協議していくとして、事実上拒否の意思を示した。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하루 만에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捜査処はこの日、メディアのブリーフィングで、捜査処自体の令状執行能力と専門性の不足により、警察の支援を受けるしかないことも自ら認めた。イ・ジェスン捜査処次長は「たった50人の検事・捜査官のマンパワーが、200人が組んだスクラムをどうやって突破できるのか」として「令状執行の専門性は捜査処になく、警察のマンパワー、装備、経験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공수처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체적인 영장 집행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기껏해야 50명인 검사·수사관 인력이 200명이 짠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냐”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경찰의 인력·장비·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27500004
逮捕事由は被疑者が罪を犯したと疑うに足る相当の理由があり、正当な理由なく出席要求に応じなかったり、その憂慮があったりする場合です。逮捕令状によって逮捕されたり、緊急逮捕や現行犯逮捕で令状なく逮捕されたとしても、検事は被疑者を逮捕してから48時間以内に管轄地裁の判事に拘束令状を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捜査段階で拘束令状が発布されれば、警察は10日間、被疑者を拘束でき、事件が警察から送致されれば検事は再び10日間拘束できます。検事の拘束期間は地裁判事の許可を得て1回に限り10日まで延長できます。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했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시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20510219
ちょっと解説
日本では「逮捕」という言葉が報道などで一般的に使われるため、韓国の「拘束」(日本の「勾留」に相当)を「逮捕」と呼び変えて報じられてきた経緯があります。
この過去の報道と整合性を取るため、韓国で拘束の前段階に当たる「逮捕」を、日本では「拘束」に呼び換え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多いようです。本来の用語が逆転してしまったため、本当に混乱しますが、詳しくは以下の表をご覧下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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