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訓練中の新兵「懲罰的訓練」で死亡か 20~25kgの完全軍装でランニング

対訳

5月21日、世宗市陸軍32師団の新兵教育隊で、手榴弾の投擲訓練中に爆発事故で20代の訓練兵1人が死亡し、30代の訓練教官(副士官)が負傷する事故が発生した。

21일 세종시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훈련 교관(부사관)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軍によると、この日午前9時50分ごろ、訓練兵が安全ピンを抜いた後、手榴弾を投げず、手にそのまま持っていたため、これを見守っていた教官が走り寄って制止する過程で手榴弾がそのまま爆発したという。手榴弾は安全ピンと安全フックを抜いた後、3~4秒以内に投げなければならない。新兵教育隊の手榴弾投擲訓練は、模型手榴弾と練習用手榴弾を先に使ってから、実際の手榴弾を教官の厳格な指示により投げる順序で進められる。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교관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류탄은 안전핀과 안전고리를 제거한 뒤 3, 4초 내 던져야 한다. 신교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모형 수류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먼저 사용한 뒤 실제 수류탄을 교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던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1/125039909/1

江原道麟蹄郡の陸軍部隊の新兵教育隊で、訓練兵が「軍紀訓練」を受けている途中に倒れ死亡した事件に関連し、規定に違反して軍紀訓練を実施した状況があると軍当局が5月27日に確認した。死亡した訓練兵に対し、関連規定にない完全軍装でのランニングと腕立て伏せをさせた疑惑も浮上した。民間団体の「軍人権センター」は、軍紀訓練当時、死亡した訓練兵の健康状態に異状の兆候を現場幹部に報告したにもかかわらず、仮病と見なされ無視されて発生した惨事だと主張した。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겨 군기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고 군당국이 27일 확인했다. 숨진 훈련병에게 관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차림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꾀병으로 취급해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死亡した訓練兵は、完全軍装で練兵場を歩き、一定距離を走ったという。完全軍装は戦闘服、装備などを入れたリュック、防毒マスクをつけて防弾ヘルメットなどを着用したまま、手で小銃を持った状態だ。完全軍装の重さは将兵たちの任務状況によって違うが、通常は訓練兵が軍紀訓練を受けるときは約20~25キロと推定される。腕立て伏せは裸の状態で1回あたり20回までさせられるが、規定に違反し死亡した訓練兵は完全軍装の状態で腕立て伏せをしていたという。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걷다가 일정 거리를 뛴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군장은 전투복, 장비 등을 넣은 배낭, 방독면을 메고 방탄모 등을 착용한 채 손으로 소총을 든 차림이다. 완전군장 무게는 장병들의 임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때는 약 20~25㎏으로 추정된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규정과 달리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この日、軍人権センターは、当該部隊の訓練兵6人が、夜に騒いだという理由で翌々日の5月23日午後、完全軍装で練兵場を走る軍紀訓練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た。このうち、一人の訓練兵の顔色と健康状態が悪化して見えたため、同僚の訓練兵がこれを現場にいた執行幹部に報告したが、特に措置はなく、当該訓練兵は意識を失い倒れ、民間病院に移送されたが25日午後に死亡した。

이날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지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고 해당 훈련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274.html

ちょっと解説

군기 훈련【軍紀訓練】

体力増強や戦術、戦闘訓練とは異なり、軍隊の紀律を高めるための訓練のこと。肉体的、精神的に苦痛を与える一種の体罰で、過去には얼차려(気合入れ)や기합(気合)とも呼ばれていましたが、2020年5月に軍人の地位及び含むに関する基本法で「指揮官が軍紀の確立のため、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行えると法律に明記されました。

ちなみに陸軍の「兵営生活規定」では、完全軍装では徒歩のみ認められており、規定に反した訓練をさせた疑いが次々に報道を通じて指摘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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