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保健大学が国家資格試験を前に、一部の学科の学生に夜間自律学習を強制することは人権侵害だとして、光州市の市民団体が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を提出した。
광주보건대학교가 국가자격시험을 앞두고 일부 학과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광주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日、「学閥のない社会のための光州市民の会」によると、光州保健大は、数年前から国家資格試験を控えた臨床病理科3年生を対象に、強制夜間学習を実施してきた。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수년 간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해왔다.
この過程で光州保健大は、就職の推薦書を前提条件として、夜間学習の父母同意書を提出させ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이 과정에서 광주보건대는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また、生徒が学習時間に携帯電話を使用できないように取り上げたり、専攻外の勉強ができないようにしていたと伝えられた。
또 학생들이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学閥のない社会」は、「大学内で自律学習の実施は、通常の教育課程外の授業活動に関連するもの」とし「特別な事由がない限り、学習権の主体である学生の自己決定権と選択が最大限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 실시는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続いて、「夜間学習の父母同意書の提出は、就職推薦書の発行権限のある教授が優越的な地位を利用して、学生と保護者に各種の不利益に対する恐怖心、不安感を与える行為」と批判した。
이어 ”야간학습 부모동의서 제출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また、「女子学生が多く、夜間の安全性の問題があり、父母同意書を受け取るなど光州保健大が教育とは無関係な論理によって、実質的に全体の臨床病理科の学生に夜間学習を強制することは、脅迫的に人間の権利行使を妨害したり、義務のないことをする行為」と指摘した。
또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学閥のない社会は「父母同意書を提出させ、夜間の学習を強制することは、憲法が保障する人格権侵害」と「光州保健大の総長に夜間学習の自律性を保障するように勧告することを国家人権委員会は本当にを通じて要求した」と明らかにした。
학벌없는사회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토록해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광주보건대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とにかく夜遅くまで勉強する韓国の大学生たち。
야자(夜自=夜間自習)と言い、高校生から大学生までおなじみの光景ですが、一部では大学が無理やりさせていたケースが問題化しているようです。
日本から韓国の大学に行くと、とにかく学生が夜遅くまで勉強することに驚くわけですが、中にはこういうモーレツな大学もあったとは…。いやは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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