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 ソウル市、鳩にエサやったら罰金

7月からハトに餌をやったら罰金を取られるかもしれない。ソウル市は7月1日から漢江公園と光化門広場、南山公園などソウル内の公園と広場など38箇所で、ハトなど有害野生動物に餌をやることを禁止すると発表した。

7월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남산공원 등 서울 내 공원과 광장 등 38개 장소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これにより、7月1日から、禁止地域で餌をやる行為について罰金を取られる。1回の違反行為は20万ウォン、2回目は50万ウォン、3回以上は100万ウォンの罰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행위는 20만원, 2차는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732527

自治体の首長が条例で有害野生動物の餌やりを禁止でき、これに違反すれば罰金を取れるよう「野生生物保護および管理に関する法律」が昨年1月に改正された。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禁止地域はソウル市が管理する都市公園と漢江公園の計38箇所だ。ソウルの森、南山公園、ワールドカップ公園、汝矣島公園、北ソウル夢の森、ソウル大公園など大部分の公園が含まれる。ソウル広場、光化門広場と漢江公園11箇所も禁止地域に該当する。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49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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