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子どもは父の姓」民法改正を勧告

法務部傘下の「包容的家族文化のための法制改善委員会」が、子どもが父親の姓を名乗るようにした民法を全面改正するよう勧告した。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法務部によると、法制改善委員会(ユン・ジンス委員長)は「子どもは父の姓と本貫に従う」という原則の民法第781条を改正するよう勧告した。民法第781条は、婚姻届の時に協議したり、父親が分からない時の例外的事例を除いては、子どもが父親の姓と本貫に従うことを定めている。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의 민법 제 781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법 제 781조는 혼인 신고 때 협의하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委員会はこうした「父姓優先主義」を廃止することを勧告したのだ。韓国日報によると、委員会は「家族生活内の平等な婚姻関係を実現し、家族の自律的合意を尊重できるよう民法改正が必要だ」と説明した。両親の協議の時点や方法などについては、部署の意見収集や立法過程で議論される方針だ。同委員会は子どもが一定年齢以上である場合、姓・本貫の変更に子どもの同意権が明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伝えた。

위원회는 이 같은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협의 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 수렴이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성·본 변경에 자녀 동의권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これに先立ち法務部は昨年4月から委員会を構成し、出生・家族・養育分野の法制課題を論議してきた。委員会は8つの主要案件を選定し、このうち課題の重要性や緊急性などを考慮し、3つの案件について議論を整理した。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관련 과제를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8개 주요 안건을 선정했고, 이 중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父姓優先主義」廃止とともに委員会が勧告したのは「出生通報制」だ。親が出生届を出さない場合、国の現状把握が難しく、児童の権利保護に空白が生じるという指摘によるもので、医療機関が児童の出生情報を国や公共機関に迅速に通報するようにする制度だ。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더불어 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출생통보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これと共に民法第915条の「親権者はその子を保護または教養するために必要な懲戒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懲戒権を削除することを勧告した。委員会は、同規定が体罰を合法化する根拠規定と誤って認識されているため、削除が望ましいと伝え、明示的な体罰禁止規定を新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伝えた。

이와 함께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으며, 명시적인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法務部は委員会の勧告を土台に民法及び家族関係登録法など関連法制の改善案を用意する予定だ。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버지 성 따르는 법 없애라"는 권고가 나왔다
‘부성우선주의’ 폐지, 출생통보제, 징계권 삭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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