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 新型コロナ対策、お札を電子レンジで消毒?

コロナウイルスの事態が拡散し、一部の市民が感染を懸念して紙幣を「消毒」していて燃やしてしまう事例が相次いでいる。3月11日、韓国銀行は、報道資料を通じて「紙幣を消毒するという理由で、電子レンジに入れて回すケースが増えている」と注意を呼びかけた。
消毒効果が証明されていないことはもちろん、偽造鑑別のために入れたホログラムや隠れた銀線により、火災が発生する危険性がかなり高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일부 시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지폐를 ‘소독’하다가 불태워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폐를 소독한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독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폐 감별을 위해 넣은 홀로그램과 숨어 있는 은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韓国銀行によると、慶尚北道・浦項に住む李某さんは、紙幣を消毒するという名目で5万ウォン札36枚(180万ウォン)を電子レンジに入れたが、紙幣を燃やしてしまった。結局、李さんは34枚のうち2枚のみ全額返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残りの34枚は損傷がひどく半額のみ交換された。釜山に住む朴某さんも1万ウォン札39枚を「消毒」するために、電子レンジに入れたが燃やしてしまった。朴さんは27枚の全額を交換することができた。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이모씨는 지폐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를 태워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씨는 34장 중 2장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34장은 훼손이 심해 반액만 교환받았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 역시 1만원권 39장을 ‘소독’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태우고 말았다. 박씨는 27장만 전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損傷紙幣の残り面積が元のサイズの3/4(75%)未満〜2/5(40%)以上であれば額面金額の半分を交換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2/5(40%)未満だけ残っていれば紙幣としての価値を失ったと判断されるので、交換することができない。

손상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75%) 미만~2/5(40%)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2/5(40%) 미만만 남으면 지폐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환받을 수 없다.

韓国銀行は現在、市中の紙幣を介してコロナウイルスが拡散しないように収納された貨幣を、少なくとも2週間消毒された金庫に隔離保管している。以降、返還された紙幣を対象に偽造・変造貨幣確認、損傷貨幣区分、枚数・金額の確認と束にするなどの整理業務を終えた後、自動包装する。この過程で紙幣は150度の高熱に2、3秒ほど露出して殺菌過程を経る。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 지폐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 이후 환수된 지폐를 대상으로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 정리 업무를 마친 뒤 자동포장한다. 이 과정에서 지폐들은 150도 고열에 2, 3초 가량 노출돼 살균 과정을 거친다.

코로나19 소독한다고 지폐를 태워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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