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祭祀は男性」の慣習、最高裁で15年ぶり見直し

対訳

両親の祭祀を息子ではなく娘が執り行ってもいいと大法院(最高裁)が決定した。大法院は祭祀を長男や長孫ら男性の子孫が執り行うのが優先だという既存の判例を15年ぶりに変更し、男女関係なく親等が近い順序のうち、年長者が優先するという判決を5月11日に言い渡した。

부모의 제사를 아들이 아니라 딸이 지내도 된다고 대법원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자 후손이 지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하고, 남녀 상관없이 촌수가 가까운 순서 중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11일 판결했다.

A氏は1993年、キムさんと結婚して2人の娘を産んだ。その後A氏は李さんと浮気し、2006年に息子を産み、その後は李さんと暮らした。本妻のキムさんとは離婚しない状態だった。2017年にA氏が死去すると、李さんが葬儀を行い、本妻のキムさんに相談なく埋葬地を選び、遺骨を納めた。

A씨는 1993년 김씨와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 그러던 A씨는 이씨와 외도를 해 2006년 아들을 낳았고, 이후 이씨와 살았다. 본처 김씨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이씨가 장례식을 치르고 본처인 김씨와 상의 없이 추모공원을 선정해 유골을 모셨다.

するとキムさんと2人の娘が李さんを相手取り遺骨を返すよう訴訟を起こした。死者の遺骨は法的に祭祀を執り行う人(祭祀主宰者)に属する「祭祀用財産」のため、この訴訟ではAさんの祭祀の主宰者が誰なのかを判断し、遺骨の承継権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1審と2審は遺骨を李さんがそのまま所持せよと決定した。婚外関係の李さんが生んだ息子が、婚外子だが長男であるため、本妻のキムさんの娘より祭祀主宰者順位が上であり、Aさんの遺骨の法的所有権も李さんの家族にあるという判断だった。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이씨를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망자의 유골은 법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제사 주재자)에게 속하는 ‘제사용 재산’이기 때문에, 이 소송 재판부는 A씨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부터 판단하고 유골 승계권을 결정해야 했다. 1심과 2심은 유골을 이씨가 그대로 소유하라고 결정했다. 혼외관계인 이씨가 낳은 아들이 서자이지만 장남이어서 본처인 김씨의 딸들보다 제사 주재자 순위가 앞서는 만큼, A씨의 유골의 법적 소유권도 이씨 가족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1207193745999

大法院全員合議体は2008年、「相続人の間で合意がなされない場合、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長男・長孫になり、息子がいない場合は長女になる」と判決を出した。当時の判決について5月11日の大法院は「現代社会の祭祀において男性中心の家系継承の意味は薄れ、故人に対する敬愛と追慕の意味が重要になっている。過去の判例はこれ以上、道理があるとは考えにくく、維持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11일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퇴색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1/119253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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